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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력단절여성(경단녀)도 추후납부제도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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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의무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특수
직역
연금(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연금)에 가입해 있는 무소득자를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어서 ‘추후납부’를 할 수 없다. 물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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