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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서 원숭이두창 확산 억제 위해 천연두 백신 접종 ‘착수’
동아사이언스
l
2022.06.09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2세대 또는 3세대 천연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CDC는 노출 후 4일
이내
에 천연두 백신을 투여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CDC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실제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더 많은 국가가 천연두 백신을 수급해 링 백신 전략을 ... ...
FDA 자문기구, 노바백스 긴급사용 승인 권고...부작용·접종률 증진 효과 논란 남아
동아사이언스
l
2022.06.09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백신 접종자 중 심근염 사례가 5건 발생했다. 이 중 4건은 백신 20일
이내
에 발생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 임상시험에서는 심근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당시 FDA는 “mRNA 백신과 마찬가지로 노바백스 백신도 심근염과 인과관계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 ...
방역당국 "원숭이두창 제2급 감염병 지정"...확진시 치료·격리 의무
동아사이언스
l
2022.06.08
생태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방역당구가에 신고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의 격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원숭이두창 감염사례가 2 ... ...
8일부터 백신접종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동아사이언스
l
2022.06.07
결과를 입국시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3일
이내
에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으면 되고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 일정이 촉박한 단기 방문객은 공항검사센터 등에서 입국당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 ...
8일부터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 안한다...인천공항 편수제한 해제
동아사이언스
l
2022.06.03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입국 전과 후 2회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에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검사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 ...
방역당국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시 격리병상서 치료"
동아사이언스
l
2022.06.02
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질병청 콜센터에 문의하고 의료진에 알려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진도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청에 ... ...
방역당국, 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관심' 단계 발령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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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발생지역에서 입국할 때 발진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근육마비 일으키는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위험 높여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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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모더나 백신 1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단 2차 접종 뒤 6주
이내
에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경우는 23건에 그쳤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뒤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하는 사례는 통상적으로 길랭바레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이를 초과사례라 ... ...
1일부터 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 문닫는다는데…어떻게 바뀌나
동아사이언스
l
2022.05.31
PCR) 검사 시기를 내달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에 하도록 조정된다. 또 입국 6~7일
이내
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이제 의무가 아니고 권고로 변경된다. 입국시 격리면제 조건도 바뀐다. 31일까지 입국 시 2차 접종을 한 지 14~180일이 됐거나 3차 접종을 한 사람만 격리의무가 ... ...
정부, 원숭이두창 법정 감염병 지정·위기단계 선포 여부 오늘 논의
동아사이언스
l
2022.05.31
발생지역에서 입국할 때 발진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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