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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으)로 총 842건 검색되었습니다.
- "일상 복귀해도 접촉 줄이고 2m 지키세요" 접촉 최소화에 방점 찍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동아사이언스 l2020.04.24
- 계산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을 이용하도록 했다. 책임자·종사자는 출입구에서 발열 유무를 체크하고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또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물건을 고르는 고객을 직원이 따라다니지 ... ...
-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하거나 여행 때 감염 주의하세요"연합뉴스 l2020.04.24
- 방문, 의사 상담 후 필요하면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오한 등)이 생기면 의료기관을 찾아가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는 게 좋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 ...
- 고용주 매일 근로자 체온·호흡기증상 체크해야…정부,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동아사이언스 l2020.04.22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됐다. 우선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해 공동체 ... ...
- '코로나19 미스터리'…"생후27일 신생아 바이러스,엄마의 100배"연합뉴스 l2020.04.21
- Diseases) 최신호에 발표됐다. 해당 신생아는 입원 당시만 해도 37.6℃ 정도의 가벼운 발열과 코막힘 증세가 있었지만, 하루 뒤에는 체온이 38.4℃까지 상승하고 고열이 이틀 동안 지속했다. 이후 간헐적인 구토와 기침 증상을 동반했지만, 다행히 호흡곤란 등 중증 증세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 ...
- 정부, '생활방역 체계' 시설별 운영수칙 초안 이번주 공개(종합)연합뉴스 l2020.04.20
-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이용정원, 이용자 동선관리, 이용자 발열·증상 관리 등 감염예방 관리 방안도 담기게 된다. 현재까지 준비된 시설별 지침은 총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괄조정관은 "유흥시설과 PC방 등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 ...
- "中 일부지역, 코로나19 환자 40%가 무증상 환자에게 감염" 보고동아사이언스 l2020.04.16
-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감염된 국내 환자 28명 중 3명이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은 ‘무증상’ 환자였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공개했다. 연구팀은 “이들은 감염된 본인도 증상을 느끼지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 ...
- 코로나19 시대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예방수칙동아사이언스 l2020.04.14
- 수면중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거나 매일 일회용 렌즈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진은 “발열이나 감기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절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며 “콘택트렌즈 착용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
- "코로나19에 병원 안가는 만성질환자들…임의로 약 끊으면 안돼"연합뉴스 l2020.04.14
- 이용하면 도움 지난 3월 3일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만성질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건강이 악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 ...
- 정부 "싱가포르 코로나 재확산 보라, 절대 방심해선 안 돼"연합뉴스 l2020.04.14
- 후에는 곧바로 귀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총선에서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선거 사무원이 나눠주는 일회용 비닐 위생장갑을 양손에 착용해야 한다. 비닐장갑은 투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오면서 출구에 마련된 함에 버려야 한다. 정부는 총선 ... ...
- "사람 몰리는 오전 9~11시 피하세요" 4.15총선 투표 안전하게 하는 법동아사이언스 l2020.04.14
- 착용해야 한다. 투표를 위해 줄을 설 경우 사람마다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섭씨 37.5도를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해당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일회용 위생장갑의 경우, 투표를 완료 후 폐기할 때 표면을 만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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