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
"사유"(으)로 총 73건 검색되었습니다.
- 단편집 2) 디데이니까 홍보랑 공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포스팅 l20240211
- 만큼 더 재밌고 멋진 작품들 많이 추가 되었으니 기대해주시고요 현재 제출 5명 기간연장 (1일부터 10일 연장) 약 8명 개인적 사유 기권 약 5명입니다 오늘, 9시에 프롤로그 올라오고 10시부터 금손작가님들의 작품이 나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지금부터 2주동안 매일 10시에 연재합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이벤트(?)도 많이 준비되었으니기대해주세요 ...
- ㅇㄷㄷ) 자캐 판매 공지 (신청 하신 분 다 읽으세요)포스팅 l20231226
- 물론 1개씩 해도 됨. 이거 늦게 봐서 시간 놓치신 것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본인께 있고, 이메일 없으면 특전은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사유는 내가 이거 사이트 검색하고 로그인하고 왔다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음. 이쁜 애들 많이 데려올테니까 기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s21undead@gmail.com 여기로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포트폴리 ...
- 새삼 느끼는 건데 여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음포스팅 l20230721
- 사유: 나보다 어린 아가들이 (여길 지켜본 결과 본인이 높은 확률로 최연장자임) 자기들만의 룰을 지키며 살고 있고 심지어 나보다 훨씬 성실하고 어휘력도 좋음. 그림이나 글은 당연히 말을 안해도 될 것 같고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함. 나는 내신을 챙겨야 하는 수험생인데도. 심지어 말도 너무 잘 함. 저요...? 저는 뭐.... 넘어갑시다. 근 ...
- 그림 그리는거 금지?당했어요포스팅 l20230607
- 엔간하면 그림은 주말에만 그리라고. 예전부터 여기 계셨던 분들은 제가 주말에만 모바일그림 그릴 수있는 거 아실텐데손그림을 포함한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금지 당했네요 사유는 공부.그림을 전공할 것도 아닌데다 설사 전공한데도 지금 시기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이해는 잘되지만 그래도 새학기 때마다 항상 취미에 그림 그리기는 넣었는데좀 그렇네요 ...
- 탐조할때 주의사항!기사 l20230501
- 카메라도 새들이 겁을 먹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같이 탐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겠죠. 3)무단침입 하기 사유지와 같은 곳에 단순히 새 만을 보러간다는 이유로 들어가면 이웃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가 있는 곳이라고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탐조할 때는 언제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
- [챌린지]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모든것 (6/8)기사 l20230411
- 관할지자체 여권민원실정보관리팀정보관리팀여권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 접수, 발급여권 일반에 대한 문의 TEL02-3210-0404(영사콜센터)E-MAILpassport@mofa.go.kr (여권 관련 대표메일)재외국민등록 창구: 재외국민 등록 관련 문의 TEL02-2002-0263 ...
- 도서관의 날 알고 계신가요?기사 l20230409
- 보존서고에서는 특별견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에서는 '책수레 특별전: 책수레와 사서, 함께 사유하다'특별전이 열리고 5층 고문헌실에서는 고문헌 기증전시 '기억과 나눔'이 열릴 예정입니다. 온라인이벤트도 진행하며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sns이벤트 게시물에 도서관의 날 축하 메시지를 30자 이상 댓글로 남 ...
- 진짜 학교 계속 다녀야 할 까요..?포스팅 l20230218
- 말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우리 아빠도 학교 선생님이였는데,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위 그냥 씹고, 뭐 합의도 보지 ...
- 친목질의 문제점 - 출처 꺼무위키포스팅 l20221116
- 지들 빼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 무시당해서 기분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게시판이 사유화(私有化)될 가능성이 있다. 네임드들끼리 낄낄대며 반말 써가며 댓글 릴레이 뛰고 서로 빨아주는 게시글을 올리다보니 신입 회원들의 글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고. 가뭄에 콩나듯이 올라오는 글들에는 아무도 댓글을 달아주지 ...
- 정ㅇ준님 그런일로 고소,신고,재판하면 안되는거 아시죠~?포스팅 l20221011
-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 본문).[14]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 단서).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이 고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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