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공연"(으)로 총 178건 검색되었습니다.
-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23종 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종합)동아사이언스 l2020.11.01
-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일상 및 ... ...
-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한다동아사이언스 l2020.11.01
- 않도록 획일적인 조치를 피하고 다층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연장의 경우 1단계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고, 1.5단계부터 일행간 좌석을 띄어야 한다.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각각 좌석을 1칸, 2칸 띄어야 한다. 3단계는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 ...
- 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서울은 놀이공원·학원·영화관 단속2020.11.01
- 포함),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이다. 서울시는 다만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 ...
- 클럽·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방역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동아사이언스 l2020.10.21
-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은 이용자가 급증하는 주말에 일제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위반이라도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 ...
- "2주간 대규모 확산 추이 나타나지 않았다"동아사이언스 l2020.10.18
-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부터는 전시 및 공연 분야, 10월 말부터는 영화, 11월 초부터는 체육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방역 위험성이 큰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감염확산 상황을 고려해 ... ...
- [인간·공감·AI]조난자 소리, 원하는 가수 목소리 콕 찍어 키워 듣는다동아사이언스 l2020.10.16
- 드론에 탑재해 실제로 인명을 구조할 계획이다. 동영상 캡쳐 좋아하는 음악 그룹의 공연장을 찾아 손수 녹화까지 했다.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중심으로 정성껏 촬영했는데, 막상 틀어보니 그 멤버의 목소리는 다른 가수의 노래와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영상만으로 만족해야 할까. ●원하는 ... ...
- 대중교통-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된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동아사이언스 l2020.10.04
- 이행되지 않을 때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 섭취나 운동경기, 공연시 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상황은 상세히 규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11월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둬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박 차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 ...
- [과학게시판]'2020 가을 온라인 사이언스데이' 개최 外동아사이언스 l2020.09.30
- 온라인 사이언스데이’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과학체험콘텐츠, 과학강연, 과학문화공연, 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신 과학체험콘텐츠의 경우 체험 재료를 신청하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보내주는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 ...
- 문답으로 살펴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2020.09.27
-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도 방문판매 ... ...
- 추석 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대규모 잔치·축제는 금지동아사이언스 l2020.09.25
-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클럽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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